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11-10 시행 2010-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연금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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