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0.>1. 추진목표 및 방향2. 진흥사업의 추진 범위 및 지원 규모 <개정 2025. 7. 10.>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2. 교육·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체육회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0.>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관·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10.>

상위법 근거

  • · 전통무예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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