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내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5조(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불교문화유산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8. 12., 2025. 7. 10.>1.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2.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8. 12.>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10.>④ 보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전통사찰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보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25. 7. 10.>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7. 10.>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보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ㆍ여비)

제11조(수당ㆍ여비)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7. 10.>

상위법 근거

  • ·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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