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 <개정 2023. 8. 10., 2023. 12. 29.>2. 충청남도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3. <삭제>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2.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