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9.25.>

제3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② 시장·군수는 그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도내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도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도 및 시·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제6조(실천계획)① 도지사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및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개정 2013.09.25., 2023. 8. 10.>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개정 2023. 8. 10.>9.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개정 2013.09.25.>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① 제6조에 따른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9.25., 2023. 8.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9.25., 2022.8.10., 2023.3.10., 2023. 8. 10.>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3.7.15., 2018. 12. 31., 2023.3.10., 2023. 8. 10., 2024. 9. 30.>1. 친환경농업인 대표2. 소비자 대표3. 친환경농업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개정 2023.3.10.>4.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개정 2023.3.10., 2023. 8. 10.>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3.09.25., 2023.3.10.>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9.25.>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농업환경 부하경감)

제8조의2(농업환경 부하경감) 도지사는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폐영농자재 투기방지 등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8조의3(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제8조의3(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인증기관 육성)

제12조(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3조(소비촉진)

제13조(소비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와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삭제<2023. 8. 10.>2. 삭제<2023. 8. 10.>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제13조의2(소비자 체험 지원)

제13조의2(소비자 체험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 밖의 단체급식소 급식관계자들의 친환경농업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업무를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량 소비처 공급 및 지원)

제14조(대량 소비처 공급 및 지원)①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남도립대학교의 학생,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및 그 밖의 단체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대한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① 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 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 열의도3. 풋거름작물재배(푸른들가꾸기)사업 실적<개정 2020.10.05.>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6.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

제16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제16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시·군과 생산자 및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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