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 개선 및 수준 향상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이용에티켓 홍보ㆍ캠페인, 디자인 등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인프라 확충6. 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ㆍ군에 대한 표창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노동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개정 2020.4.1.>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비전 및 추진방향3. 실태 및 문제점4. 기존 해당 사업정책의 추진실적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6.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2. 지하철ㆍ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8901;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같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취소ㆍ환수 등)

제10조(취소ㆍ환수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도민,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