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기업”이란 충청남도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 생산,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2. 푸드테크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3. 인력 양성 및 교육4. 기반시설 조성5. 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6. 산학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7. 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제7조(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추진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2. 푸드테크 업무 담당 부서장3.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푸드테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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