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농인의 수어통역과 중도 실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 대한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4. 청각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청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시·군에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3.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③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2.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4. 기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③ 도지사는 통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와 시·군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3. 도민을 대상으로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3. 8. 10.>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사용 촉진과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등)

제12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등)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10.]

상위법 근거

  • · 한국수화언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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