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승 낙 서 <개정 2011.10.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개정 2011.10.19>

[별지 제2호]위 촉 장 <개정 2011.10.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개정 2011.10.19>

[별지 제3호]자문기록부(제6조 관련) <개정 2011.10.19>

구분 종류사건명의뢰일의뢰내용고문 소속․성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개정 2011.10.19>
자 문 기 록 부 (제6조 관련)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자문, 법령해석 등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따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11.10.19>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11.10.19>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11.10.19>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태안군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25.8.12.>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0.19>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의회사무과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자문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의회는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10.19>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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