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태안군의회는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을 둔다.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팀장)

제3조(팀장)① 의정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4. 의원등록관리5. 의정보도자료의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삭제7. 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8.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9.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3.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4.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5.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7. 각종 의안의 접수, 공고,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8. 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사항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6.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지원7.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