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7 시행 2020-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하는 사항을 태안군 공보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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