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의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잦은 도로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1.08.01, 2013.09.27, 2014.12.12, 2020.12.15.>③ <삭제 2015.12.9>④ <삭제 2015.12.9>⑤ <삭제 2015.12.9>⑥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 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⑦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9>
제4조(심의회의 임무)
제4조(심의회의 임무)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5.12.9>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② <삭제 2015.12.9>③ <삭제 2015.1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9>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9>② 간사는 군 도로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되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9>④ <삭제 2015.12.9>⑤ <삭제 2015.12.9>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와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⑦ <삭제 2015.12.9>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참석인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수당)
제11조(출석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