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드론산업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교육비 지원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 현장의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 감시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산불감시 및 예방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2. 해양쓰레기 탐색 및 처리13. 불법어업 감시 및 단속14.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② 드론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게「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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