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묘지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묘 지 사 용 료

면 적사용기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10㎡ 이하15년개인분묘 1기5,000원
10㎡초과 ~ 15㎡이하15년합장분묘 1기7,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묘 지 사 용 료

[별지 제1호서식] 묘지 사용 허가신청서

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 : 2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사 용 내 용묘지위치묘지위치묘지위치사용면적㎡㎡㎡
사 용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형태단장 합장단장 합장단장 합장
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태 안 군 수 귀하
수수료수수료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10㎡이하 : 5,000원 10㎡초과 ~ 15㎡이하 : 7,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묘지 사용 허가증

유의사항사용기간 경과 후 연장 신청이 없거나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의개장 납골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태안군공동묘지에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묘지사용을 허가하였을 때는 별지제2호서식의 묘지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② (삭제-2001.11.30)

제4조(삭제-2001.11.30)

제4조(삭제-2001.11.30)

제5조(삭제-2001.11.30)

제5조(삭제-2001.11.30)

제6조(사용구분)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제7조(삭제-2001.11.30)

제7조(삭제-2001.11.30)

제8조(삭제-2001.11.30)

제8조(삭제-2001.11.30)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삭제-2001.11.30)

제10조(삭제-2001.11.30)

제11조(사용폐지 신고)

제11조(사용폐지 신고)①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삭제-2001.11.30)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3. (삭제-2001.11.30)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삭제 2020.9.29.>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묘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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