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경고 및 해촉에 관한 규정

번호위반내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해설사 활동기간 중 주민등록주소지를 태안군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했을 경우해 촉
7최근 3년 이내에 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경우“
8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9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와 그 밖의 일신상으로 지속적인 해설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10해설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
11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각종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고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

(비고)
 1. ‘해촉’된 경우 향후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수강을 금지함.
 2. ‘해촉’된 사람은 아이디카드(표식)와 관련 명함 등을 반납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ㆍ내방객 등에게 태안의 관광 자원을 홍보ㆍ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ㆍ예술ㆍ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에서 활동하는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근무시간 등)

제5조(근무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달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활동지원)

제6조(운영 및 활동지원)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및 안전화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2. 관광, 환경,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5.31.>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9조(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한다.1. 고시 제10조에 의한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2. 제11조의 해설사 해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따른 심사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고 및 해촉)

제11조(경고 및 해촉)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및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해촉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별표 제9호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설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건강진단서는「의료법」제77조에서 정한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한다.④「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제14조제3항의 상해보험 가입에 있어 고령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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