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성명성명
주소주소
생년월일생년월일
유공자와의 관계보훈구분
연락처보훈번호
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1부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1부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증명서 확인 등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증명서 확인 등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증명서 확인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

번호읍면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최초지급 연월일최종지급 연월일중지 사유비고
번호읍면성명생년월일보훈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최초지급 연월일최종지급 연월일중지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4.5.31.>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3.18, 2017.11.30., 2021.3.12., 2024.5.31.>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5.5.22.>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5.31., 2025.5.22.>②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17, 2017.11.30, 2024.5.31.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보훈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보훈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개정 2024.5.3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1.>③ <삭제 2024.5.31.>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부당하게 지급한 보훈명예수당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보훈대상자의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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