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사무의 읍·면 및 직속기관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6-12-09 시행 2016-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읍·면장 권한위임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도로점용료 부과 및 기간연장 등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2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3도세 자진신고처리 (단, 해당 읍․면 신고분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20조, 제35조
4도세 납입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30조
5도세 징수금의 징수지방세기본법 제67조
6도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7도세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지방세기본법 제96조
8도세 납세관리인 지정 (단, 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13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읍․면장 권한위임】

[별표2]직속기관(보건의료원장)에게내부위임하는사무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건강진단전염병예방법제8조제2항
2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에대한 강제적 건강진단의 명령동법 제9조
3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한 강제적 건강진단의 명령상 동
4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소의 설치를 읍면장 또는 필요한 기관에 명하는 권한동법 제23조제2항
5제1종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가. 건강진단 도는 시체의 검안실시 나.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의 금지 기타 필요한 처분 다.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라.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동법 제39조 동법 제39조 상 동 상 동
6제1종전염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가. 조 사 나. 진 찰 다. 치 료 라. 격리조치전염병예방법 제42조 상 동 상 동 상 동
7의료기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가. 개설신고의 처리 나.휴업, 폐업신고의 처리 다. 재개업신고의 처리 라. 이전신고의 처리 마. 보고징취 업무감사 바. 의료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사용금지의 조치 사. 수선 또는 개축의 명령 아. 구조시설 기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처리의료법 제30조의 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동법제33조 동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동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 동법제49조제1항 동법 제50조 동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항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8조산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의 처리 나. 휴업, 재개업신고의 처리 다. 폐업신고의 처리 라. 이전신고의 처리 마. 보고, 징취, 업무검사의료법 제30조2항 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24조 동법시행규칙 22조2항 의료법 제49조
9공의 업무의 감독의료법 제49조
10약국 개설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관리약사를 두는 승인 나. 필요한 보고의 요령 다. 부정 또는 불량약품의 폐지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라. 앞목의 명령을 아행하지 아니할 때의 직접조치약사법시행규칙 제10조 동법 제64조 동법 제65조
11약국(양종상, 매약상, 한약종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의 등록 나. 개설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다. 폐업신고의 처리 라. 휴업, 재개업신고의 처리 마. 시설의 개수명령약사법 제16조2항 동법 제16조2항 동법 제20조 상 동 동법 제67조
12의료기관의 개설자, 의약품등의 판매업자(약종상, 매약상을 포함한다)업무상 의약품을 취급하는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필요한 보고의 명령 나. 시설, 관리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 다. 관계인에 대한 질문 라. 공중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용 물품의 수거 마. 불량한 의약품, 그 원료, 재료등의 폐기 기타 처리의 명령 바. 앞목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직접처분 사. 시설의 개수명령 아. 시설의 사용금지 명령약사법 제64조1항 상 동 상 동 상 동 동법 제65조제1항 동조 제1항 동법 제67조 동법 제67조
13약국밖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승인동법 제21조
14약국개설자의 약국제제의 제조신고의 처리동법 제33조제1항
15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의 등록동법 제42조제1항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6제15호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동법 제42조제1항
17약사감시원의 임명동법 제70조제2항
18약사감시원증의 발급동법시행규칙 86조
19부정약업자의 단속
20의료 유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술행위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 이의 공고 나. 사망․실종신고의 경우의 자격 말소신고의 처리 다. 시술소의 개설신고의 처리 라. 시술소의 폐지신고의 처리 마. 시술소의 이전신고의 처리 바. 시술소의 설비의 개수 대체의 명령 다만, 안마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 시술상황에 대한 보고징취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제8조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1향전신성 의약품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나. 지정의 변경 다. 영업의 정지처분 라. 지정의 취소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제8조제1항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제8조제1항 동법 제35조 상동
22향정신성 의약품 도매업자가 습관성 의약품의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승인동법 제2조제2항
23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의 색출 및 강제수용을 위한 이송동법 제2조제2항
24향정신성 의약품 위급자의 업무소 및 습관성 의약품과 관계가 있는자 또는 그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의 검사 나. 관계장부등의 검사 다. 질문 또는 보고의 징취 라. 시험장 필요한 양의 수거동법 제31조제1항 상 동 상 동 상 동
25향정신성 의약품의 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동법 제32조제1항
26전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접조치동법 제32조제2항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27향정신성 의약품 감시원의 임명동법 제36조
28마약 소매업자․마약취급의료업자․마약관리자(이하 “마약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취급의 면허 나. 마약취급 업무 폐지신고의 처리 다. 마약취급 업무 폐지신고의 처리 라. 사망한때, 무능한자가 된 때 등의 신고의 처리 마. 명부의 등록말소 바. 사고마약 보고의 처리 사.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보고명령마약법 제7조 동법 제8조제1항 동법 제10조제2항 상 동 동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5조 동법 제52조
29마약소매자의 소매보고의 처리마약법 제35조
30마약중독자의 단속과 마약 중독자의 강제수용 또는 치료를 위한 이송동법 제50조제1항
31마약감시원의 임명동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32마약의 감시동법 제51조제1항
33부정마약의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동법 제5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보건의료원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직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는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같다. <개정 2013.02.2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02.22>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또는 직속기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