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8-29 시행 2022-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연번사 무 명근거법령
행정 분야1 2소속공무원에 대한 사항 가. 근무지정 나. 시간외근무명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종합 민원 분야1주소 일괄변경 접수 처리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주민 복지 분야장사등에 대한 신고사항
주민 복지 분야1가.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사설묘지의 설치 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4조
주민 복지 분야2나. 자연장지의 조성 등동법 제16조
주민 복지 분야3다.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동법 제19조
주민 복지 분야4라. 신고위반사항에 대한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처분, 과징금 부과동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주민 복지 분야5마. 신고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동법 제42조, 제43조
주민 복지 분야공설묘지사용허가 및 관리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
주민 복지 분야6가. 공설묘지 사용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
주민 복지 분야7나. 공설묘지관리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태안군묘지사용조례 제2조
주민 복지 분야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 복지 분야8가.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주민 복지 분야9나.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주민 복지 분야10다. 장애상태의 확인동법 시행규칙 제7조
주민 복지 분야11라. 등록증의 반환명령동법 제32조제3항
주민 복지 분야12마. 장애인 증명서의 발급동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 복지 분야13바.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소관연번사 무 명근거법령
재무 분야1납세관리인 지정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재무 분야2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읍․면 신청분에 한함)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재무 분야3지방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농어촌 특별세법 제8조
재무 분야4재배정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출 원인행위와 지급명령재무회계규칙 제3조
재무 분야5재배정예산 범위 내에서의 건설공사 집행재무회계규칙 제3조
재무 분야6지정 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무 분야7지정 공공시설과 재산의 임대차계약 (단,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무 분야8지방세 100,000원 미만 결손처리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재무 분야9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재무 분야10불용품 매각처분(단가 30백만원 이하)태안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재무 분야11지방세 자진납부 신고(읍․면 신청분에 한함)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재무 분야12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재무 분야13지방세 징수금의 징수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재무 분야14군유재산 중 일반재산 필지 당 면적이 1,650㎡ 이하 대부계약 및 실태조사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무 분야15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재무 분야16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읍․면 신청분에 한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소관연번사 무 명근거법령
환경 산림 분야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량제봉투 판매폐기물관리법 제14조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
환경 산림 분야2개인하수처리 설치신고 및 준공 (단,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한함)하수도법 제34조, 제37조
환경 산림 분야3공중화장실 유지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태안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9조
농정 분야1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농정 분야2농지의 원상회복 등농지법 제42조
농정 분야3초지 실태조사초지법 제24조
해양 수산 분야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해양 수산 분야1가. 내수면 허가어업내수면어업법 제9조
해양 수산 분야2나. 내수면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
해양 수산 분야3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해양 수산 분야4낚시어선업 신고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해양 수산 분야5어업신고(맨손, 나잠)수산업법 제47조
건설 방재 분야1한해대책용 양수기 관리농어촌정비법 제18조
건설 방재 분야2도로점용료 부과 및 기간연장 등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건설 방재 분야3재난의 응급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소관연번사 무 명근거법령
도시 건축 분야1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건축법 제79조
도시 건축 분야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도시 건축 분야2가.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도시 건축 분야3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도시 건축 분야4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정정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도시 건축 분야5라.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도시 건축 분야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
도시 건축 분야6가.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도시 건축 분야7나. 용도변경신고건축법 제19조
도시 건축 분야8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제2항
도시 건축 분야9라.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 건축 분야10마.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건축법 제83조
도시 건축 분야11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도시 건축 분야12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사용․변경․폐지신고 및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제48조, 제84조
도시 건축 분야13이륜자동차 보험가입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도시 건축 분야옥외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사항
도시 건축 분야14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도시 건축 분야15나.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도시 건축 분야16다. 옥외광고물등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태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4조
소관연번사 무 명근거법령
보건 의료 분야방역소독업무 및 약품의 수불과 방역 장비 관리
보건 의료 분야1가. 방역소독업무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건 의료 분야2나. 급수시설 관리 및 염소소독먹는물관리법 제5조
상하 수도 분야1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준공 (단,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지하수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비고 : 환경산림분야(2), 도시건축분야(1~10, 14~16), 상하수도분야(1) 사항은 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중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