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 연번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도시 건축 분야 | 1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 건축법 제79조 |
| 도시 건축 분야 | |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 |
| 도시 건축 분야 | 2 | 가.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
| 도시 건축 분야 | 3 | 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
| 도시 건축 분야 | 4 | 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
| 도시 건축 분야 | 5 | 라.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
| 도시 건축 분야 | |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 | |
| 도시 건축 분야 | 6 | 가. 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 |
| 도시 건축 분야 | 7 | 나. 용도변경신고 | 건축법 제19조 |
| 도시 건축 분야 | 8 | 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법 제20조 제2항 |
| 도시 건축 분야 | 9 | 라.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
| 도시 건축 분야 | 10 | 마.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 | 건축법 제83조 |
| 도시 건축 분야 | 11 |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
| 도시 건축 분야 | 12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사용․변경․폐지신고 및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제48조, 제84조 |
| 도시 건축 분야 | 13 |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
| 도시 건축 분야 | |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사항 | |
| 도시 건축 분야 | 14 | 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 도시 건축 분야 | 15 | 나.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 도시 건축 분야 | 16 | 다. 옥외광고물등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태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