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내표시문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내표시문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00읍면-00리-부여번호00읍면-00리-부여번호00읍면-00리-부여번호00읍면-00리-부여번호00읍면-00리-부여번호00읍면-00리-부여번호
위 치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ex) 태안군 ○○읍면 ○○리 ○○번지
유 형ex) 마을회관, 공터, 경로당ex) 마을회관, 공터, 경로당ex) 마을회관, 공터, 경로당ex) 마을회관, 공터, 경로당ex) 마을회관, 공터, 경로당ex) 마을회관, 공터, 경로당설치부서설치부서설치부서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설치일자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 )세대 / ( )명( )세대 / ( )명( )세대 / ( )명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호양호보통불량불량기타사항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ex) 허리돌리기ex) 허리돌리기
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기구 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비 고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군수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 후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군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해당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읍ㆍ면장이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태안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3. 태안군 소유 외의 토지로 해당 소유자 및 기관과 설치 협의가 된 장소4.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 협의가 된 장소5. 관리부서의 장이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와 협의가 된 장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표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 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했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반기마다(6월,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