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의거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의 표시)

제6조(영업신고의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가 다른 무신고차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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