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심의ㆍ자문)

제8조(심의ㆍ자문)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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