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2024.1.2., 2024.5.31.>1. 학교지원단의 단장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3.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9.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0. 법률전문가11. 학부모 대표③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