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말한다.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 및 교육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태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신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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