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어항기반시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오염방제, 해양공간정보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등)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5. 해양 환경 및 생태 복원ㆍ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해양산업과장2. 위촉 위원: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제7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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