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차 종차 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다)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승 용 (전 용)ㅇ 대형승용차ㅇ 군 수 ㅇ 부군수 ㅇ 군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ㅇ 중형승용차ㅇ 본 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ㅇ 중형승용차ㅇ 본청 ㅇ 보건소 ㅇ 농업기술센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ㅇ 소형승용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ㅇ 경형승용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ㅇ 짚형 또는 다목적형 승용차량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 용ㅇ 대형승합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 용ㅇ 중형승합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 용ㅇ 소형승합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합 용ㅇ 경형승합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용ㅇ 대형화물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용ㅇ 중형화물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용ㅇ 소형화물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 물 용ㅇ 경형화물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 수 용ㅇ 청소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구급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분뇨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진료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이동수리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급수․살수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트럭트렉타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트레일러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렉카차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기타 소방 및 특수차량ㅇ 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3. 17., 2016. 5. 16.)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별표 2 ~ 별표 3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 및 다목적승용차경형
계계55대3대12대20대20대
본 청본 청30대2대 (군수 전용 1대 부군수 전용 1대)4대12대12대
의 회의 회2대1대 (군의장 전용 1대)1대
직속기관보 건 소5대2대3대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2대1대1대
직속기관수도사업소1대1대
읍ㆍ면홍성읍3대2대1대
읍ㆍ면광천읍2대1대1대
읍ㆍ면홍북읍2대1대1대
읍ㆍ면금마면1대1대
읍ㆍ면홍동면1대1대
읍ㆍ면장곡면1대1대
읍ㆍ면은하면1대1대
읍ㆍ면결성면1대1대
읍ㆍ면서부면1대1대
읍ㆍ면갈산면1대1대
읍ㆍ면구항면1대1대
※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차) 정수 별도 관리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타사업용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0. 각종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및녹지 사 업 용 지방세지도용 상 · 하수도 사 업 용 각종단속용 읍 · 면용 기타사업용0. 본청: 도로의 연장·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도로 연장 60킬로미터당 1대를 배정 0. 본청: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0. 본청: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0. 본청: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0. 본청: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0. 본청: 무허가 건물, 보호구역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0.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0.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용기관: 사업량 등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0.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사용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 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 (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 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0.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 · 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5. 16., 2022. 10. 31.>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차량용 기준정수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1호-별지7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업무명 (사용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 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 간(임시 요청시)
( )
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⑩ 비고
( )
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사용 부서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고
( )
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차명( ) 란에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 수 번 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 수 번 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고
( )
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정 수 번 호
⑤ 등록번호(차대번호)
⑥ 현재차량소속기관
⑦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 ( )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말소 또는 일자⑧ 비고
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기재요령: 차명( )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별지 제13호서식)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첨부: 차종(차형)변경 검토조서(별지 제13호서식)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첨부: 차량교체검토조서(별지 제13호서식)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5. 16.)

첨부: 차량정수이체 검토조서(별지 제13호서식) 1부. 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16.)

(별지 제7호서식)

 첨 부: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홍성군 ○○○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형규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배차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선임탑승 외 명사용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Km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담당관 ․ 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전량잔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 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개소수리 기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운행 거리 (Km)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개소수리 기간계부품유 류유 류소 재 및기타외주 수리운행 거리 (Km)
일련 번호정비 구분수리개소수리 기간계부품윤활유연료소 재 및기타외주 수리운행 거리 (Km)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전 면〉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수 리 정 비 대 장
 차 명 : 규 격 : 차 종 : 등록번호 : 
 ( 단위 : 천원 )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종·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4호서식

차 량 소속기관차 량 소속기관총계총계총계총계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전용)
차 량 소속기관차 량 소속기관총계총계총계총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
증감 표시증감 표시
금년도금년도
전년도전년도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
구 분차종/차명배기량구입비보유기간교체사유유류비보험료수리비기타
군 수
군의회의장
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13.10.15.)
공용차량 운영 현황 공개(제18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내구연한 등 홍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11. 30, 2018.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 면을 말한다. <개정 2016.5.16.>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3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말한다.<본호신설 2013.10.15.>[전부개정 2011. 11. 30]1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사용기관에서 다른 사용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5.16.>14. “차량의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8.3.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홍성군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 2016.5.16.>

제4조(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은 제3조에 따라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5.16.>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제5조의2(차량정수의 소멸 등)

제5조의2(차량정수의 소멸 등) 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사용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사용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6.>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사용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② 사용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차량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③ 사용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6.>④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정수이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붙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ㆍ교체 등의 승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5.16.>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② <삭제 2016.5.16.>

제11조(차종변경)

제11조(차종변경)① 사용기관의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② <삭제 2016.5.16.>

제12조(차형변경)

제12조(차형변경)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제변경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1. 11. 30)

제13조(차량교체)

제13조(차량교체)①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5.9.15., 2016.5.16.>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6.5.16.>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6.5.16.>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대형승합차 및 특수용 차량 제외)이거나 또는 경제적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신설 2016.5.16.>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5.16.>② <삭제 2016.5.16.>

제14조(차량정수 이체의 승인)

제14조(차량정수 이체의 승인)①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정수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 2018.3.15.>② 제1항의 차량정수 이체 요청의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5.16.>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1. 11. 30)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5.9.15)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 11. 30)

제15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5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5.]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30)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삭제 2016.5.16.>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차량운영 현황 공개)

제18조의2(차량운영 현황 공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5.]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정수이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정수이체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면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16.>④ <삭제 2016.5.16.>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제20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제20조의2(공용차량의 임차)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공공차량을 임차하려면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② 공공차량의 임차계약 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날부터 3년 이상 설정이 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3.10.15, 개정 2015.9.15)

제20조의3(공용차량의 보험가입)

제20조의3(공용차량의 보험가입) <삭제 2016.5.16.>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 또는 2차 관리부서에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8.3.15.>② 집중관리부서 또는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및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8.3.15., 2024. 4. 30.>③ 삭제 <2018.3.15.>④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0.15.)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 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30)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5.9.15)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 11. 30)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 11. 30)3. 차량유류수불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 11. 30)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 11. 30)5.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 11. 30)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 11. 30)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6.5.16.>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2018.3.15.>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1. 30)

제28조(지도, 점검 등)

제28조(지도, 점검 등)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읍, 면포함)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2015.9.15, 2024. 4. 30.>1. 차량정수관리, 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30)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30)1.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1. 11. 30)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 11. 30)

제32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제32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 및 차량의 직접운전자가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 및 차량의 직접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0)

제35조(차량의 직접운전)

제35조(차량의 직접운전)①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접 운전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1. 11. 30]

제36조

제36조 삭제 <2024. 4. 30.>

제37조(차량반납)

제37조(차량반납)①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승인시간 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운행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록하고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 11. 30]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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