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1. 4. 12., 2025. 5. 30.>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 9. 17., 2025. 5. 30.>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30.>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직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 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6. 5.>④ <삭제 2025. 5. 3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 5. 30.]

제3조(심의회 기능)

제3조(심의회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15. 6. 5.>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5. 6. 5.>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5. 6. 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4. 12., 2015. 6. 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5.>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5.>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도로점용 및 굴착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5. 5. 30.>

제8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25. 5. 30.>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3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3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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