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검사의 의뢰)

제5조(검사의 의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조치)

제6조(조치)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학교 등 급식 관련 종사자의 경각심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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