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군민의 협력 등)

제4조(군민의 협력 등) 홍성군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5. 긴급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정신건강 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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