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일부개정

별표

급수량인정산출기준표

인원인 정 량비 고인원인 정 량비 고
4인10㎥1328㎥
512㎥1430㎥
614㎥1532㎥
716㎥1634㎥
818㎥1736㎥
920㎥1838㎥
1022㎥1940㎥
1124㎥2042㎥
12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08. 1. 18)
급수사용량 인정 산출 기준표
1. 조례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회전한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그월 사용량으로 한다.
2. 3개월까지 인정 조정하고도 계량기로 가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년간 사용량을 12로 나눈 수치로 그월 사용량으로 한다.
3. 위 산출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일일검침 평균 건평당 급수 사용치 구경별 유량산출등 인정조종 유형에 따라 조리에 맞게 적용산출 한다.
4. 급수장치 파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동종류, 동일규모 수도 계량기의 측정된 사용량으로 한다.
5. 조례 제42조의 과태료도 본 기준에 의한다.
6. 공․사설 공용급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용한다.

※ 20 이상은 1명마다 3㎥을 가산한다.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설치장소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처리기한5일5일
설 치 자설 치 자설 치 자설 치 자설 치 자신청구경15, 20, 25, 32, 40, 50 mm15, 20, 25, 32, 40, 50 mm15, 20, 25, 32, 40, 50 mm
주 소주 소주 소성 명생 년 월 일급수종별□ 가정용, □ 일반용 □ 공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 □ 일반용 □ 공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 □ 일반용 □ 공업용, □ 대중탕용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적 요 :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귀속됨을 승인합니다. ※ 본 공사는 보호통까지 시공되며 현저한 공사량 변동, 공사금액의 추가 징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기 장소에 급수 공사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
분 기 승 낙 서분 기 승 낙 서분 기 승 낙 서분 기 승 낙 서분 기 승 낙 서분 기 승 낙 서분 기 승 낙 서분 기 승 낙 서분 기 승 낙 서
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상기자 급수 공사에 본 소유 급수관에서 분기함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승낙자 수 전 번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
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건축허가증건축허가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NO. 신 분 증 명 서 소속 직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사 진 (3×4)
위 사람은 홍성군 수도관계 취급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위 사람은 홍성군 수도관계 취급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홍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1.18., 2015.9.15., 2017.10.30.>

〔별지 제2호서식〕
급 수 공 사 설 계 변 경 신 청 서
1. 설치장소 :
2. 설치자 성명 및 직업 : 성명 직업
3. 급수종별 :종 용 개소
4. 설계수수료 : 일금 원정(납부영수증 또는 수입증지 첨부)
5. 적 요 :
 상기 장소에 허가된 급수공사설계를 별지 이유서와 같이 변경하고자 설계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설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
 2. 분기승낙서 1부.
 3. 설계변경이유서 1부.
년월일
 신청인(인) 
홍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 1. 18)
수도관계공무원신분증명서
(전 면)

(후 면)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08. 1. 18)

별지 제5호~제10호서식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
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수도계량기 유 ․ 무수도계량기 유 ․ 무수도계량기 유 ․ 무수도계량기 유 ․ 무체납요금 유 ․ 무체납요금 유 ․ 무체납요금 유 ․ 무
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수도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폐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
철 거 품 명철 거 품 명규격수량지침지침계량기 번 호계량기 번 호처리일자처리일자취급자취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8조 관련)<개정 2013.8.14., 2015.9.15.>

〔별지 제6호서식〕(제8조 관련)(개정 2013. 8. 14)
급수장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
 파 손
 수도 급수장치가 누 수 되었기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이상발견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수전번호 : 제호
 3. 소유자 성명 :
 4. 약 도 :
 5. 고장개요 :
년월일
 신청인 (인)
홍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서식〕(제8조 관련)(개정 2013. 8. 14)
급 수 용 도 변 경 신 고 서
 상수도 급수용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수전번호 : 제 호
 3. 종전업종 :
 4. 변경업종 :
 5. 변경사유 :
년월일
 신청인(인)
홍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8호서식〕(제8조 관련)(개정 2013. 8. 1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수전번호 : 제 호
 3. 전 명의자 :
 4. 신 명의자 :
 5. 변경사유 :
년월일
 신청인(인)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제8조 관련)(개정 2013. 8. 14)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 신고서
 사용자
 급수 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 「홍성군 상수도 
 관리자
급수조례」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수전번호 : 제 호
 2. 사용자(관리자) 성명 :
 3. 구 주 소 :
 4. 신 주 소 :
 5. 신주소 약도 :
년월일
 신청인(인)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제8조 관련)(개정 2013. 8. 14)
사설․공용 소화용 급수설비 사용신고서
1. 주 소 :
2. 수전번호 : 제 호
3. 성 명 :
4. 사용사유 :
 위와 같이 소화용 급수설비를 사용하고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1~12호 서식〕급수공사비분납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2. 5.>
급 수 공 사 비 분 납 허 가 신 청 서
1. 급수공사명 :
2. 급수공사비 :
3. 시설 장소 :
4. 시설예정년월일 :
5. 분납 조건
 가. 제1회 납부는 대가의 3분의 1을 선납함. 
 나. 분납도중 중단되었을 때에는 기납대금을 반환치 않으며 급수공사 전체의 소유권이 군에 귀속함을 승낙함.
 위의 조건에 의하여 급수용구에 대사는 3월간 계속 분납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주 소
 보증인  
홍 성 군 수 귀하
주 : 신청인, 보증인 신분증 사본 및 재산증명을 첨부할 것 
 단, 재산증명을 각 대가의 20배 이상 가치 있는 재산의 증명이어야 함.

별지 제13호~제20호서식

품 목규 격단 위단 가설계상의 수량금회 검사량미 검사량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공용계량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공용계량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공용계량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공용계량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가 정보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 정보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수용가 정보급수설비 소재지급수설비 소재지급수설비 소재지
수용가 정보세대수(방수)세대수(방수)세대수(방수)
수용가 정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용가 정보최종점검일최종점검일최종점검일
세대명부 (공용계량)세대주성명 (생년월일)세대주성명 (생년월일)세대주성명 (생년월일)세대주성명 (생년월일)세대주성명 (생년월일)세대주성명 (생년월일)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세대명부 (공용계량)123
세대명부 (공용계량)456
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본인의 위 급수설비는 (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인E-MailE-MailE-Mail
신청인관 계관 계관 계대표자의대표자의대표자의대표자의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명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명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명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명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명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명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명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첨부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명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제13조 관련)(개정 2013. 8. 14)
급수공사설계승인신청서
1. 설 치 장 소 :
2. 설치자 성명 :
3. 급 수 종 별 :
4. 적 요 :
 상기 장소에 자기 자료로서 급수공사를 개설코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설계 승인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첨 설계서 1부
년월 일
 신청인(인)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제13조 관련)(개정 2013. 8. 14)
자 재 검 사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자재내역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에 의한 급수공사 자재검사 신청합니다.
년월 일
 신청인(인)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제13조 관련)(개정 2013. 8. 14)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3. 공 사 금 : 금 원정
4.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위 공사를 . . .자로 착공하였기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월 일
 신청인(인)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6호서식〕(제13조 관련)(개정 2013. 8. 14)
준 공 검 사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공 사 금 : 금원정
4. 계 약 년 월 일 : 년월일
5. 착 공 년 월 일 : 년월일
6. 준공예정년월일 : 년월일
7. 시 공 자 :
 위 공사를 년 월 일자로 준공되었기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0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준공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7호서식〕(제14조제2항 관련)(개정 2013. 8. 14)
임의 변경에 따른 직권변경통고서
1. 주 소 :
2. 수 전 번 호 :
3. 사용자 성명 :
4. 현 급수종별 :
5. 직권변경 업종 :
6. 직권변경 조치년월일 : 년 월 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업종을 임의변경 하였음으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 통고함.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8호서식〕(제17조 관련)(개정 2013. 8. 14)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1. 주 소 :
2. 수 전 번 호 : 제 호
3. 사용자 성명 :
4. 시험청구이유:
5. 부근약도(이면에 표시할 것)
6. 수수료 금 원정(납부영수증 또는 수입증지첨부)
 이 수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험 청구합니다.
년월 일
 청구인 (인)
홍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19호서식〕(제9조 관련)<개정 2013.8.14., 2015.9.15.>

〔별지 제20호서식〕(제8조 관련)<개정 2013.8.14., 2015.9.15.>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 신고서
1. 급수전 위치 : 홍성군 읍․면 리 번지
2. 수 전 번 호 : 제 호
3. 현관리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4. 신관리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5, 변경사유 :
 위와 같이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홍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변경 신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현 관리인 
 신 관리인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1호~제23호서식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 호제 호20 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관)(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
일금원정,원정,원정,원정,일금일금일금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일금원정,원정,원정,
일금(\ 원정)(\ 원정)(\ 원정)(\ 원정)일금일금일금(\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일금(\ 원정)(\ 원정)(\ 원정)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 (인)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납입자납입자주소주소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납입자납입자성명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인)(인)(인)취급자(인)(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
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위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납입자 주소: 성명:수 입 원수 입 원수 입 원수 입 원수 입 원(인)(인)(인)기 장(인)(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출납취금금융기관(인) 납입자 주소 : 성명 :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수입원 귀하
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
수 전 번 호계량기규격규격m/mm/m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승 인 번 호년월일기재자확인자
수 전 번 호계량기규격규격m/mm/m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승 인 번 호년월일
수 전 번 호계량기번호번호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승 인 번 호년월일
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급 수 전 원 부
수 도 전 위 치수 도 전 위 치수 도 전 위 치수 도 전 위 치수 도 전 위 치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홍성군 읍,면급 수 관 부 설 평 면 면 약 도급 수 관 부 설 평 면 면 약 도급 수 관 부 설 평 면 면 약 도급 수 관 부 설 평 면 면 약 도급 수 관 부 설 평 면 면 약 도급 수 관 부 설 평 면 면 약 도급 수 관 부 설 평 면 면 약 도급 수 관 부 설 평 면 면 약 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핸 드 폰 번 호
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명 의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사 용 자 업 종 변 경 사 항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
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관종관종구경구경구경연장연장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관종관종구경구경연장
m/mm/mm/m강관강관m/mm/mm/mmmm/mm/mm/mm/mm/mm/mm/mm
P․EP․E
P․EP․E
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급 수 전 및 위 치급 수 전 및 위 치급 수 전 및 위 치급 수 전 및 위 치마당 . 정원․대문마당 . 정원․대문마당 . 정원․대문마당 . 정원․대문( m)( m)
개 전 년 월 일개 전 년 월 일개 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
도 급 자도 급 자도 급 자요금부서 확 인요금부서 확 인요금부서 확 인요금부서 확 인
도 급 자도 급 자도 급 자요금부서 확 인요금부서 확 인요금부서 확 인요금부서 확 인
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급 수 상 황계 량 기 취 부계 량 기 취 부날 인적 요
급 수 상 황중 지 년 월 일중 지 년 월 일중 지 년 월 일단 수 년 월 일단 수 년 월 일단 수 년 월 일단 수 년 월 일단 수 년 월 일개 전 년 월 일폐 전 년 월 일계 량 기 번 호년 월 일날 인적 요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
급 수 상 황기 타년년월월일일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급 수 상 황기 타
급 수 상 황기 타
급 수 용 구 수 선년년월월일일수 선내용수 선내용수 선내용수 선내용수 선내용수 선내용수 선내용수 선내용
급 수 용 구 수 선
급 수 용 구 수 선
급 수 용 구 수 선
급 수 용 구 수 선
급 수 용 구 수 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신설 2008. 1. 18)
홍 성 군
수 신 :
성 명 :
제 목 : 급수공사 보류 통지서
 귀하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20 년 월 일 제 호로 상수도급수공사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급수공사가 보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급수공사 보류사유 :
급수공사 착공예정일 :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별지 제22호 서식〕(신설 2008. 1. 18)

〔별지 제23호 서식〕<신설 2008.1.18., 2015.9.15.>

〔별지 제23호 서식 뒷면〕(신설 2008. 1. 18)

별지 제24호~제25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제24조 관련)(개정 2013. 8. 14)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1면>

<2면>
<3면>

〔별지 제25호서식〕 (제25조 관련) (개정 2013. 8. 14) 
상․하수도사용료 독촉(체납) 고지서
<1면>

<2면>

<3면>

별지 제26호~제31호서식

수급자 등 요금수급자 등 요금수급자 등 요금수급자 등 요금{□ 신규□ 신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
수급자 등 요금수급자 등 요금수급자 등 요금수급자 등 요금{□ 해지□ 해지}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감 면 대 상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감 면 대 상 자관 계관 계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 등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홍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3자녀이상 다자녀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유의사항 : 주민등록 전출입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 수 전위 치위 치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업 종업 종□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
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
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가 동 일 자가 동 일 자가 동 일 자
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급 수 전위 치위 치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홍성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평균사용량평균사용량평균사용량누수량누수량
급 수 전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산출월월 ~ 월월 ~ 월월톤
급 수 전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평균량톤톤월톤
급 수 전업 종업 종□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신 고 내 용누수일시누수일시
신 고 내 용누수위치누수위치
신 고 내 용누수원인누수원인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관리사무소공동주택명 (관리소장)공동주택명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관리사무소주 소주 소
관리사무소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관리사무소전화번호전화번호세대수
관리사무소휴 대 폰휴 대 폰세대수
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건축물 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건축물 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건축물 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건축물 대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수용가 정보사회복지시설명 (대표자)사회복지시설명 (대표자)
수용가 정보생년월일생년월일
수용가 정보주 소주 소
수용가 정보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 정보연락처연락처☎☎☎
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제24조 관련)(신설 2013. 8. 14) 
상․하수도사용료 자동납부 고지서
<1면>

<2면>

〔별지 제27호서식〕(제26조 및 제30조제3항 관련)<개정 2013.8.14., 2015.9.15., 2019.7.1.>

[별지 제28호서식〕(제27조 관련)<개정 2013.8.14.,2015.9.15.>

〔별지 제29호서식〕(제28조 관련)<개정 2013.8.14., 2015.9.15.>

〔별지 제30호서식〕(제30조제1항 관련)<개정 2013.8.14., 2015.
9.15.>

〔별지 제31호서식〕(제30조제2항 관련)<개정 2013.8.14.,2015
.9.15., 2017.10.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08.1.18, 2013.8.14.>② 삭제 <2013.8.14.>

제3조(급수공사신청)

제3조(급수공사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2015.9.15., 2019.7.1.>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공용 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써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3. 흡수정 이하의 장치 및 특수 가압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2. 토지사용승락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3. 분기승낙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4. 설계도서(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함) 1부5. 건축허가증 사본(건축허가시에 한정함) 1부6. 환지예정지 증명서(가환지시에 한정함) 1부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0.>

제3조의2(급수허가의 제한)

제3조의2(급수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2013.8.14.>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 승인시. 다만, 군수가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 신청서에 조례 제35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5조(공용급수)

제5조(공용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계량기와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5.9.15.>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을 때2. 전용계량기를 설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6조(급수제한)

제6조(급수제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용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제7조(신분증명서의 발급)

제7조(신분증명서의 발급)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과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② 제1항의 신분증명서 발급에 있어 인부사역 결의에 따라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를 포함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제8조(제신고)

제8조(제신고)① 조례 제19조제1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4.>1. 급수 (개전·폐전·중지)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3. 급수용도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6. 사설·공용 소화전 사용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7.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8. 급수공사 시행 보류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② 삭제 <2013.8.14.>③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

제9조(가구분할처리 기준 등)

제9조(가구분할처리 기준 등)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가구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7조제3항의 방 수는 건축허가 방 수를 적용한다.[전부개정 2013.8.14.]

제10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10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허가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8., 2013.8.14.>

제11조(하자보수명령)

제11조(하자보수명령)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4.>② 제1항의 하자보수 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12조(급수공사비분납허가신청)

제12조(급수공사비분납허가신청)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급수공사중 급수공사비의 분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비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3조(자기자료 시공)

제13조(자기자료 시공)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자기자료로서 급수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설계승인, 자재검사,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은 다음에 따른다. <개정 2013.8.14.>1. 급수공사설계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2. 자재검사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3. 착공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4.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신청서에서는 반드시 시공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자기자료시공은 공공기관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군민복지를 위한 공사에 한한다. <신설 2008.1.18.>

제14조(업종 변경)

제14조(업종 변경)① 급수용 용도를 변경한 급수설비의 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제4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업종을 변경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14.>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급수설비 사용자에게 통지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5조(급수량 인정 산출기준)

제15조(급수량 인정 산출기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로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1.18, 2013.8.14.>

제16조(임시급수 사용료 조정)

제16조(임시급수 사용료 조정)①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4.>② 예정사용량의 추정은 건평 3.3제곱미터 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8.14 >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8.14.>

제18조(수도계량기 교체)

제18조(수도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1. 수도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 이하는 8년2. 수도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 초과는 6년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8.14.>

제20조(공사비 산출)

제20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구입단가와 건설교통부 표준단가, 홍성군 고시단가에 따른다. <신설 2008.1.18., 2013.8.14.>

제21조(공사비납부)

제21조(공사비납부)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

제22조(계량기의 점검)

제22조(계량기의 점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을 계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4. 급수사용 상황 조사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7. 조례위반 사항 유무 및 기타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

제24조(상·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제24조(상·하수도 사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6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8.14., 2015.9.15.>② 수도사용자 등은 상·하수도 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8.14.>

제25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25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입기한 내에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급한다. 단, 독촉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상·하수도 체납사용료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개정 2013.8.14., 2015.9.15.>② 독촉장 및 상·하수도 체납사용료고지서에 조례 제40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제26조(요금의 감면)

제26조(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당자로 수급자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4. 12. 5.>② 감면 금액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1단계 요율을 적용하며, 20세제곱평방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전부개정 2013.8.14.] <개정 2015.9.15.>

제27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청)

제27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청)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중수도 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설비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설비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⑤ 감면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14.]

제28조(옥내누수에 대한 감면신청)

제28조(옥내누수에 대한 감면신청)①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지하ㆍ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3.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와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또는 현장사진(전ㆍ중ㆍ후) 3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걸쳐 누수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파손 시에는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3.8.14.]

제29조(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대한 요금면제)

제29조(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대한 요금면제)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 관리기간 동안에는 그 지역의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수도사용 요금을 면제 한다. [본조신설 2013.8.14.]

제30조(그 밖의 요금감면 등)

제30조(그 밖의 요금감면 등)①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200원을 감면한다.②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체 사용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③ 조례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면 금액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량 20세제곱평방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15., 2019.7.1.>④ 조례 제37조제1항제9호의 감면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7.1.>⑤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3,000원의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9.7.1.>⑥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에게 1회당 300원을 할인한다.⑦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의 경우 해당 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5천원까지 할인한다.⑧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감면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9.7.1.> [본조신설 2013.8.14.] [제목개정 20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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