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3. “성인지”란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홍성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③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

제7조 삭제 <2018.11.15.>

제8조

제8조 삭제 <2018.11.15.>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양성평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5.>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제목개정 2018.11.15.]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2018.11.15., 2025. 12. 15.>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제목개정 2018.11.15.]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5.>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2.12.27.>

제17조(성별영향평가)

제17조(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9조(성인지 통계)

제19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고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20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어느 한 쪽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군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21조(군정참여)

제21조(군정참여)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정행복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5.>④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등의 참여)

제22조(공직 등의 참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23조(경제활동 참여)

제23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 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력 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2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7.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평등 가족생활)

제26조(평등 가족생활)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제27조(양성평등의식 제고)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28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제28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의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직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의 방지 등)

제29조(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의 방지 등)① 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 ㆍ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복지증진)

제30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북한이탈주민ㆍ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 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증진)

제31조(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양성평등주간)

제32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비영리법인ㆍ단체의 지원)

제33조(비영리법인ㆍ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34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양성평등 관련 자원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사무의 위탁)

제3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6.>

제36조(사전협의)

제36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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