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6-05 시행 2015-06-05 일부개정

별표

별첨 제1~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융자은행 (지점)융자 일시대 상 자대 상 자융자 금액융자 이율이자보전금 신 청 서비 고
융자은행 (지점)융자 일시주 소성 명융자 금액융자 이율이자보전금 신 청 서비 고
구분 동별배 정 액대 출 인 원대 출 인 원대 출 인 원대 출 인 원배정잔액비 고
구분 동별배 정 액당월누계당월누계배정잔액비 고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전 업 자 금 융 자 사 항전 업 자 금 융 자 사 항전 업 자 금 융 자 사 항전 업 자 금 융 자 사 항원리금 상환원리금 상환원리금 상환
주 소성명성별연령융자일융자금액이자율월별보조액일자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첨 제1호 서식)
이 자 보 전 금 지 급 신 청 서

20년월일
은행장 
 홍 성 군 수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자 금 운 영 상 황
 (단위:백만원:명)

- 시·군 융자금 심사위원회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에 대한 생활실 
 태 등 유의해야할 사항
 자산보유 현황
 340만원 이하, 54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1인당 월평균 소득
 46천원 이하, 54천원 이하
 80천원 이하, 80천원 이상
 주거상황:월세, 무료임대, 전세, 자가
 생계유지형태:노점상 의존·겸업(가구원소득 포함)
 가구원구성:근로 능력자:1인, 2인, 3인
 기타사항:가구수계 남녀
 ※ 각 항목별 배점율은 군에서 적의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철거 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자 명부

[별 표]

[별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확보 및 융자에 따른 협약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노점상의 전업지원을 군보조금 관리조
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전업자금 융
자지원에 따른 자금 확보 및 융자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홍성군
수를 "갑"이라 하고 은행장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자금조달)"갑"은 20 년 하반기에 소요될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원을 연별 우
 대금리 자금으로 "을"에게 확보하도록 의뢰하고 "을"은 20 년 월 일까
 지 당해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융자대상자 통보)"갑"은 특례우대금리 자금원의 범위내에서 영세노점상 전업지원
 자금 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자금의 융자)
 1. 본 자금은 홍성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 등 법질서 확립에 호응
 하여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에 한하여 융자한다.
 2. 자금의 용도는 생계전업자금에 한하고 개인별 융자한도는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
 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증감할 수 있다.
 3.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이자보전한다.
 4.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을"의 일반자금에 대출의 최우대금리를 적용한다.
 5. "을"은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을"은 "갑"이 통보한 대상자별 융자금은 융자하되 융자절차와 이자불입 및 상환방
 법 등은 "을"의 내규에 의하고 자금회수도 "을"이 책임진다.
 7. 자금융자는 영세노점상의 편익을 위하여 홍성군금고에서 취급할 수 있다.
제4조(이자보전금의 지금) 이자보전금은 홍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
 금지급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이자보전금을 지급
 한다. 
 1. "갑"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이자(6퍼센
 트)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월별로 15일까지 별첨 제1호 서식에 의거 이자보전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3. "갑"은 이자보전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통보사항) "을"은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 자금 운영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
 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 본 협약에 약정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법규해석)
 1. 본 협약의 법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협의
 결정한다.
 20 년 월 일
 "갑" 홍 성 군 수 (인)
 "을" 은행장(지부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①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지급 대상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읍면에 배정한 융자금 지원한도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농협조합 포함)에서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③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3조(금융기관 설정)

제3조(금융기관 설정)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 군금고의 협약(별표)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 융자금 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출보증을 할 수 있다.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융자추천 신청)

제5조(융자추천 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5.6.5.>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③ 읍·면장은 융자알선희망자로부터 융자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알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 재산보유 현황2. 1인당 월평균 소득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5. 가구원 구성(근로능력자 유무, 남녀)6. 사업계획서④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융자알선대상자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알선대상자에게 대한 통지는 융자금 대출금을 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보조금)

제7조(이자보조금)①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의 이자(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성립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간)

제8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보조금외 지급방법)

제9조(보조금외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군수가 융자 금융기간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 인원 및 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따라 지급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융자후 관리)

제10조(융자후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 상황, 자금이용사항 및 이자납부상황 등을 월 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납부독촉)

제11조(이자납부독촉) 군수는 융자받은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개정 2015.6.5.>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5.6.5.>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경우 <개정 2015.6.5.>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5.6.5.>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14.12.30.,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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