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유용미생물 지원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제정

별표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사용자 영농현황사용자 영농현황사용자 영농현황사용자 영농현황신청 미생물신청 미생물신청 미생물신청 미생물신청 미생물
구 분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작목 및 축종면적 및 두수EMEM광합성생균제클로렐라
구 분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작목 및 축종면적 및 두수농업생활광합성생균제클로렐라
원 예평
축 산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 영농현황 및 유용 미생물 신청 종류

- 서 약 사 항 -
 1. 유용미생물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 숙지는 물론 농업용도 외 사용을 금하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이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2. 유용미생물제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 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3. 매년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미생물 활용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합니다.
 4. 서약사항을 고의로 위반 시 지원을 중단하며, 또한 공급자의 생산 및 수요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을 제한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고 및 유용미생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
홍성군수 귀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균종
연번배 양 일배 양 일생 산 량(ℓ)생 산 량(ℓ)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연번개시일완료일금일누계담당자담 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월/일주 소성 명배부량축 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유용미생물 원료 수불대장

월. 일월. 일품 목입고사용재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원료 수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EM,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지원실”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지원실은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에 위치한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용미생물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 생산·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한다.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

제8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홍성군민과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홍성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3.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유용미생물 원료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