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호 서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
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소관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제 호 . .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소관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분임수입원
우 편 엽 서우 표
귀하
보호기금 상환 독촉장보호기금 상환 독촉장
제 호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7., 2019.6.17.>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 2021.12.30.>② 삭제 <2021.12.3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군수는 대지급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회2. 대지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8회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회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삭제 <2014.1.7.>4.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삭제 <2014.1.7.>6. 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7.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제8조(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대지급금 상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2014.1.7.>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7., 2021.12.30., 2023. 12. 15.>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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