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5 시행 2019-10-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홍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5.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기능보강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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