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및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홍성군수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홍성군수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홍성군수
1)임산부 : 보건복지부 공식 앰블렘2)다자녀가구 : 자체 제작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연 락 처분만예정일
임 산 부주 소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종/ 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의 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
다자녀가구다자녀성명 (생년월일)
다자녀가구다자녀성명 (생년월일)
다자녀가구다자녀성명 (생년월일)
다자녀가구주 소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종/ 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다자녀와의 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성군수 귀 하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 번호주소차종/차명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 번호주소차종/차명차량번호성 명생년 월일임산부 와의 관계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다자녀가구다자녀가구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다자녀성명 (생년월일)주소차종/차명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다자녀성명 (생년월일)주소차종/차명차량번호성 명생년 월일다자녀 와의 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제2조제3항 관련)
 가. 설치 규격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2)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3.3m이상 × 길이 5.0m이상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다. 바닥면 표시(앰블런)
 1) 규 격 : 120㎝ × 120㎝
 2) 색 상 : 분홍색, 빨강색, 흰색
 〈앰블렘 모형〉

〔별표 2〕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2조제3항 관련)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1.5m
 2) 색상 : 바탕(분홍색), 글씨(흰색, 검정색)

 나. 기재 내용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 참조
〔별표 3〕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제3조제3항 관련)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10cm × 세로10cm
 2)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2) 재 질 : 패트(PET)
 나. 도안방법 

〔별지 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지 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제3조제1항 관련)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제목개정 2018.10.30.]①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주차시설 관리·운영기관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30.>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주차시설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제목개정 2018.10.30.]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산부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8.10.30.>2.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본호신설 2018.10.30.>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설정)

제4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전문개정 2018.10.30.]1. 임산부 전용차량 : 발급 받은 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본호신설 2018.10.30.>2. 다자녀가구 전용차량 : 3자녀 중 1자녀가 8세가 되는 날까지 <본호신설 2018.10.30.>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9.15)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공중이용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자동차표지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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