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제목개정 2018.10.30.]①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주차시설 관리·운영기관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30.>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주차시설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제목개정 2018.10.30.]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산부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8.10.30.>2.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본호신설 2018.10.30.>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설정)
제4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전문개정 2018.10.30.]1. 임산부 전용차량 : 발급 받은 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본호신설 2018.10.30.>2. 다자녀가구 전용차량 : 3자녀 중 1자녀가 8세가 되는 날까지 <본호신설 2018.10.30.>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9.15)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공중이용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자동차표지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