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 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연 락 처
단속일시단속일시단속장소단속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단속장소단속장소
의견진술내용의견진술내용▝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기록), 증명서(보험사) 등 면제기준에 따른 구비서류가 해당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기록), 증명서(보험사) 등 면제기준에 따른 구비서류가 해당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기록), 증명서(보험사) 등 면제기준에 따른 구비서류가 해당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기록), 증명서(보험사) 등 면제기준에 따른 구비서류가 해당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기록), 증명서(보험사) 등 면제기준에 따른 구비서류가 해당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기록), 증명서(보험사) 등 면제기준에 따른 구비서류가 해당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의견진술내용의견진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해당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 도로·교통관련 업무 담당 팀장2. 도로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3. 교통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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