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2. 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12.>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0. 12. 31., 2023. 2. 24.>④ 위촉 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전문개정 2010. 2. 12.]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2. 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 2. 12.]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2. 12.]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2. 12.]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2. 12.]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