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5. "도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지사·도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

제6조(구매실적 관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제7조(구매지침)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도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9조(구매촉진 권장)

제9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