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대회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3. 국제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4.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자②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2.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③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2.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④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6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②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③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에 의거 추천한다.<개정 2010.4.9>
제7조(공적심사)
제7조(공적심사) 표창의 공적심사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한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4.9>
제8조(대리자의 수령)
제8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표창대장 등)
제10조(표창대장 등) 표창장·상장·감사장 서식은「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