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3-02-24 시행 2023-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24.>

제3조(도위원회)

제3조(도위원회)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의특수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1. 8. 26., 2011. 12. 30.,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0. 12. 31., 2023. 2. 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특수학교(급) 교장 또는 교감2. 특수교육 교사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4. 특수교육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5.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6. 사회복지사7.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그 밖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2.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3.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4.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5.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

제4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학교지원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4. 26., 2017. 8. 4., 2019. 2. 15., 2021. 2. 26., 2023. 2. 24.>③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2.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3.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4.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지역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 심의)

제8조(서면 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항2.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배치4.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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