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2. 4. 20.>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4. 2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개정 2012. 4. 20.>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2. 4. 20.>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2. 4. 20.>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4. 20.>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4. 2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