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보관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공인은 괴산군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괴산군의회의장 및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1. 괴산군의회의장2. 괴산군의회사무과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삭제〈2003. 8. 29 조례 제1760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등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괴산군의회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비치 사용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②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괴산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제7조(공인의 새김)
제7조(공인의 새김)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등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2019.5.31. 조례 제2442호>
제8조(공인의 날인)
제8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은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9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 후 교부한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③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해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3.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 대장)
제11조(공인 대장)①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②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제12조(보관자의 지정)
제12조(보관자의 지정)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①공인의 보관자는 사무과장 및 해당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②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괴산군 행정과장이 관리하되,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조례 제2140호,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제13조(보관방법)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제15조(공인의 폐기)
제15조(공인의 폐기)①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②반납된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반납공인은 소각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따라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
제16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6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공인명, 사고 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경위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5호,개정 2019.5.31. 조례 제24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