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단 위단 가지 급 대 상
출석수당일당• 출석수당 ­기본수당 : 100,000원 ­초과수당 : 30,000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기본수당 : 2시간 이내 ­초과수당 :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4시간 초과 시 초과수당 1회 추가지급
출석수당일당• 현지심사수당 : 100,000원• 현장여건 확인을 위한 현지심사에 참석한 위원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출석수당과 별도 지급
출석수당일당• 원거리 출석수당 ­50km초과~100km이내 : 30,000원 ­100km초과~200km이내 : 50,000원 ­200km초과 : 70,000원• 편도거리기준 ※ 출석수당과 별도 지급
사이버 회의 (영상)일당• 기본수당 : 70,000원 • 초과수당 : 20,000원• 사이버회의에 참석한 위원 ­기본수당 : 2시간 이내 ­초과수당 :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건당• 100쪽 이내 : 50,000원 • 100쪽 초과 300쪽 이내 : 70,000원 • 300쪽 초과 : 100,000원 ※ 지급상한액 : 300,000원•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 단순 가/부 결정심사는 제외 ※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신설 2024.5.31. 조례 제2875호>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및 일시적 사업 추진과 긴급 현안대응을 위해 설치된 자문·심의·협의 등의 위원회로 한다.<2019.6.28. 조례 제2455호>② 각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수당 지급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2019.6.28. 조례 제2455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안건을 심사한 때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5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75호>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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