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분 류심의대상자문대상
공원 및 휴양공간부지면적 10,000㎡이상의 대광장, 근린공원 수변공원, 수목원, 휴양림 등 조성사업부지면적 5,000㎡이상의 대광장, 근린공원 수변공원, 수목원, 휴양림 등 조성사업
가로공간1,000m이상 보도조성 (보도블록, 가로시설물 배치 등) 총 길이 2,000m이상500m이상 보도조성 (보도블록, 가로시설물 배치 등) 총 길이 1,000m이상
분 류심의대상대상기준
공공청사가. 공공기관등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연면적 1,000㎡ 또는 공사비 30억 이상
문화ㆍ복지시설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연면적 1,000㎡ 또는 공사비 30억 이상
교통시설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연면적 1,000㎡ 또는 공사비 30억 이상
환경시설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연면적 1,000㎡ 또는 공사비 30억 이상
기 타공공기관등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 1,000㎡ 또는 공사비 30억 이상
분 류심의대상대상기준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억원 이상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억원 이상
분 류심의·자문대상대상기준
대중교통시설물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심의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억이상 / 자문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1억이상 5억미만
보행안전시설물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펜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심의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억이상 / 자문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1억이상 5억미만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심의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억이상 / 자문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1억이상 5억미만
공급시설물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심의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억이상 / 자문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1억이상 5억미만
녹지시설물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심의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억이상 / 자문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1억이상 5억미만
안내시설물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심의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억이상 / 자문 : 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1억이상 5억미만
분 류세 부 항 목대상기준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 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
공공미술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
시각이미지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
공공용품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 공예품) 등해당시설물 사업비 합계가 5천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심의·자문 대상(제19조 관련) 
 다음 각 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4. 가로시설물

 5. 공공매체 및 용품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명사 업 명
신청기관부 서 명
신청기관담 당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개요위 치
사업개요시설물용도
사업개요규 모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
사업개요구 조
사업개요사업비 (단위:천원)계공 사 비공 사 비설 계 비설 계 비비 고
사업개요사업비 (단위:천원)국비, 도비, 시비 등
사업개요사업기간
심의(자문)신청내용심의(자문)신청내용
설계자대 표 자
설계자사무소명
설계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괴 산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제1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공공간><공공공간>
항목내 용내 용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항목내 용내 용반영미반영비고
형태 구조· 공간의 알맞은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가?· 공간의 알맞은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가?
형태 구조· 기능중심의 간결하고 통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인가?· 기능중심의 간결하고 통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인가?
형태 구조· 주변시설(건축물, 보행로, 도로 등)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 주변시설(건축물, 보행로, 도로 등)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
형태 구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사각지대가 없고 범죄안전공간으로 CPTED설계를 적용하였는가?· 사각지대가 없고 범죄안전공간으로 CPTED설계를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통합적이고 기능중심의 적정한 배치와 디자인을 반영하였는가?· 통합적이고 기능중심의 적정한 배치와 디자인을 반영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변과 조화로운 패턴과 형태를 적용하였는가?· 주변과 조화로운 패턴과 형태를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공간에 적절한 시설물 배치와 이동,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공간에 적절한 시설물 배치와 이동,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안내를 위한 시각매체의 배치와 설치가 적정한가?· 안내를 위한 시각매체의 배치와 설치가 적정한가?
형태 구조·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변부의 도로, 보행로와의 연결 등은 고려한 동선을 반영하였는가?· 주변부의 도로, 보행로와의 연결 등은 고려한 동선을 반영하였는가?
형태 구조· 공간의 효율성, 시설물의 배치, 동선의 배치(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는 적정한가?· 공간의 효율성, 시설물의 배치, 동선의 배치(차량, 자전거 및 보행자)는 적정한가?
색채 재료· 공간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재질을 활용하였는가?· 공간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재질을 활용하였는가?
색채 재료·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였는가?·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였는가?
색채 재료· 에너지를 절감하고 추후 유지관리, 내구성, 친환경적인 재질 사용을 반영하였는가?· 에너지를 절감하고 추후 유지관리, 내구성, 친환경적인 재질 사용을 반영하였는가?
색채 재료· 재료 고유의 색을 권장하고 재질이 조화롭고 내구성을 갖췄는가?· 재료 고유의 색을 권장하고 재질이 조화롭고 내구성을 갖췄는가?
색채 재료· 기능상 구분해야 하는 공간의 재질과 패턴, 색상을 명확히 분리하였는가?· 기능상 구분해야 하는 공간의 재질과 패턴, 색상을 명확히 분리하였는가?
색채 재료· 눈, 비 등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바닥재질을 사용하였는가?· 눈, 비 등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바닥재질을 사용하였는가?
조명· 내부조명의 밝기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내부조명의 밝기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조명· 야간의 이용자를 배려한 균일하고 적정한 조도를 반영한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야간의 이용자를 배려한 균일하고 적정한 조도를 반영한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기타· 조경을 풍부하게 유입하고 입체적이고 주제가 있는 배치인가?· 조경을 풍부하게 유입하고 입체적이고 주제가 있는 배치인가?
기타· 제작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인가?· 제작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인가?
기타· 지역의 향토적인 식생을 배려하고, 4계절을 감안한 수종을 선정하였는가?· 지역의 향토적인 식생을 배려하고, 4계절을 감안한 수종을 선정하였는가?
<공공건축물><공공건축물>
항목내 용내 용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항목내 용내 용반영미반영비고
형태 구조· 주변경관요소와 조화로운 배치와 디자인인가?· 주변경관요소와 조화로운 배치와 디자인인가?
형태 구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하였는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누구나 이용가능한 편리한 구조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누구나 이용가능한 편리한 구조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사각지대가 없고 범죄안전공간으로 CPTED설계를 적용하였는가?· 사각지대가 없고 범죄안전공간으로 CPTED설계를 적용하였는가?
형태 구조· 차량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합리적이고 분리배치하였는가?· 차량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합리적이고 분리배치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는 적정한가?·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는 적정한가?
형태 구조· 안내를 위한 시각매체의 배치와 설치가 적정한가?· 안내를 위한 시각매체의 배치와 설치가 적정한가?
형태 구조· 에너지를 절감하고 열효율이 높으며 채광, 통풍 등이 용이한 친환경 건축물인가?· 에너지를 절감하고 열효율이 높으며 채광, 통풍 등이 용이한 친환경 건축물인가?
형태 구조·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변시설(건축물, 보행로, 도로 등)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 주변시설(건축물, 보행로, 도로 등)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가?
형태 구조·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형태 구조· 건축물 저층부에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는가?· 건축물 저층부에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는가?
색채 재료· 포장 면은 평탄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였는가?· 포장 면은 평탄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였는가?
색채 재료·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구조의 재질이 조화로운가?·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구조의 재질이 조화로운가?
색채 재료·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색채 재료· 바닥면은 요철이 적고 평판한 재질과 구조로 되어있는가?· 바닥면은 요철이 적고 평판한 재질과 구조로 되어있는가?
색채 재료· 눈, 비 등의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바닥재질을 사용하였는가?· 눈, 비 등의 자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바닥재질을 사용하였는가?
조명·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를 준수하였는가?·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를 준수하였는가?
조명· 내부조명의 밝기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내부조명의 밝기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조명· 야간 이용자를 배려한 적정한 조도를 반영한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야간 이용자를 배려한 적정한 조도를 반영한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식재· 조경을 풍부하게 유입하고 입체적이고 주제가 있는 배치인가?· 조경을 풍부하게 유입하고 입체적이고 주제가 있는 배치인가?
식재· 4계절을 감안한 풍부한 녹지유입과 입체미를 반영한 배치를 하였는가?· 4계절을 감안한 풍부한 녹지유입과 입체미를 반영한 배치를 하였는가?
식재· 지역의 향토적인 식생을 배려하고, 4계절을 감안한 수종을 선정하였는가?· 지역의 향토적인 식생을 배려하고, 4계절을 감안한 수종을 선정하였는가?
<공공시설물><공공시설물>
항목내 용내 용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항목내 용내 용반영미반영비고
형태 구조·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원색, 사실적이고 과도한 수퍼그래픽은 지양하였는가?
형태 구조· 불필요한 장식적 개념을 최소화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성을 지향하였는가?· 불필요한 장식적 개념을 최소화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성을 지향하였는가?
형태 구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디자인인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디자인인가?
형태 구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공간에 적절한 시설물 배치와 이동,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공간에 적절한 시설물 배치와 이동,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통합적인 가로이미지를 고려하여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통합적인 가로이미지를 고려하여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는가?
색채 재료· 공간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재질을 활용하였는가?· 공간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재질을 활용하였는가?
색채 재료·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였는가?· 경관을 고려한 통합적인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립하였는가?
색채 재료· 기능상 구분해야 하는 공간의 재질과 패턴, 색상을 명확히 분리하였는가?· 기능상 구분해야 하는 공간의 재질과 패턴, 색상을 명확히 분리하였는가?
색채 재료·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색채 재료· 제작 및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디자인인가?· 제작 및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디자인인가?
조명· 야간 이용자를 배려한 적정한 조도의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야간 이용자를 배려한 적정한 조도의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조명· 사용자의 눈부심이 없도록 적정한 휘도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사용자의 눈부심이 없도록 적정한 휘도 조명계획을 하였는가?
시공·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하였는가?·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내구성 있는 표면마감방법으로 설계하였는가?
시공· 앵커볼트 등의 기초구조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앵커볼트 등의 기초구조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시공·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부위를 안전하과, 미려하게 계획하였는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마감부위를 안전하과, 미려하게 계획하였는가?
시공·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공공시각매체><공공시각매체>
항목내 용내 용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항목내 용내 용반영미반영비고
형태 구조· 정보전달을 최우선으로 시인성과 가독성, 국제성을 고려하였는가?· 정보전달을 최우선으로 시인성과 가독성, 국제성을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는가?·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는가?
형태 구조· 적용위치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가?· 적용위치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가?
형태 구조·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형태 구조· 제작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인가?· 제작과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인가?
형태 구조· 새주소 체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새주소 체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형태 구조· 부속물의 지상 노출을 억제하고 후면 등 노출부의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계획하였는가?· 부속물의 지상 노출을 억제하고 후면 등 노출부의 마감처리를 미려하게 계획하였는가?
형태 구조· 주변 시설물들과 연속성있는 디자인을 하였는가?· 주변 시설물들과 연속성있는 디자인을 하였는가?
형태 구조· 안내 시설물의 경우 주목성과 명시성을 가졌는가?· 안내 시설물의 경우 주목성과 명시성을 가졌는가?
색채 재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색채 재료·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인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인가?
색채 재료·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시각적으로 반사가 심한 방해요소의 재질은 지양하였는가?
조명· 조명으로 인하여 안내 사인물의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조명으로 인하여 안내 사인물의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는가?
조명· 조명의 밝기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조명의 밝기가 눈부심이 없게 균등하게 조성되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공공디자인 유형별 체크리스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6.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7.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괴산군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위원회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경관, 옥외광고물, 조형물 관련 심의 포함)2.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7.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해당 시설물 규모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8. 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심의ㆍ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제17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관계기관의 협조)

제22조(공공디자인 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센터, 협회, 학회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군민, 공무원, 공공디자인 전문업체의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23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디자인 등 사업에 대한 의결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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