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원장위 원
군 수괴산군의회의장 괴산경찰서장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청교육장 농협중앙회괴산군지부장 괴산증평산림조합장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장 괴산군재향군인회장 한국자유총연맹괴산군지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동 묘 지 공 원 사 업 추 진 협 의 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사업조정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1989. 4. 14 조례 제1205호〉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④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⑤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군ㆍ읍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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