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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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종 목진 료 내 용수 가 결 정 액
골다공증검사골다공증검사1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골다공증 검사 수가기준

별표 2

구분기준수수료
1. 근로자 건강진단1통800원
2. 일반진단서1통600원
3. 사체검안서1통7,000원
4. 성별 및 연령 감정서1통2,500원
5. 사망진단서1통550원
6.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550원
7. 운전면허신체ㆍ적성검사서1통600원
8.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1통당350원
9. 1통 초과 시1통당150원
(위의 8호 에 해당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0. 25. 조례 제2914호., 2025.5.23. 조례 제2961호>
 
제증명발급수수료
(제7조관련)

별표 3(예방접종 지원내용)

[별표 3] <삭제 2025.12.5. 조례 제3016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2025.5.23. 조례 제2961호>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잔액이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4.10.2. 조례 제2163호>②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③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02.4.6 조례 제1725호〉

제7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및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신설 2025.5.23. 조례 제2961호>

제8조

제8조 삭제〈1999. 4. 19 조례 제1598호〉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괴산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2025.12.5. 조례 제3016호>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등<2024.10.25. 조례 제2914호>3. 방문보건 및 이동순회진료4.「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의 진료비<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6.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등<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024.10.25. 조례 제2914호>7.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골다공증 검사비. 단, 연 1회에 한함. <신설2021.5.7. 조례 제258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9.「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전문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② <삭제 2025.12.5. 조례 제3016호>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이나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의 소재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조례 제2103호., 2024.10.25. 조례 제2914호>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0.25. 조례 제2914호>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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