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별표

별표 1

사업비수수료
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5를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2를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2를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7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2를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8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1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2를 곱한 금액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산림사업”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행자의 선정)

제3조(관리대행자의 선정) 관리대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제4조(계약체결 등)

제4조(계약체결 등)①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군수와 관리대행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업무대행의 목적2. 관리업무대행업자의 의무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4. 그 밖에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대행업무)

제5조(관리대행업무) 관리대행자는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관리대행자의 의무)

제6조(관리대행자의 의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2. 관리대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해 군수가 지시한 업무 외에는 유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매월 업무진행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5.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군수의 승인 하에 추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2. 군수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방해, 거부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제8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8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대행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