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식지 발행 및 배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괴산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괴산소식”이라 한다.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편집인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

제4조(발행)

제4조(발행)①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규격)

제5조(규격) 소식지의 규격 및 지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요 군정 소개2. 공지사항3. 생활정보4. 미담·수범사례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시, 수필, 칼럼, 사진, 만화, 군정아이디어 등)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편집위원은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편집의뢰)

제10조(편집의뢰) 군수는 발행·편집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수수료)

제11조(편집수수료) 제10조에 따라 편집을 의뢰하거나 편집요원을 별도로 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게재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1. 군내 각 세대당 1부2. 군내 각 기관 및 단체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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