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척당 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신청시 괴산군의 수입증지를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