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전부개정

별표

별표(인구증가 시책별 지원내용)

구 분지 원 기 준지원내용 및 방법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일 기준 둘째아 이상이면서 부모 모두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 입양일 기준 둘째아 이상이면서 부모 모두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관내에 입양 신고 다음의 경우에는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음 미혼 부 또는 모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거나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재혼의 경우 출산 순위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건강보험료 월 최대 25,000원 (최대 5년간 지원) 개인별 계좌이체 (분기별 지급)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및 보험가입 증서 증빙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금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에 체류지 등록하고 거주 (단, 전학생의 경우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지원) 당해 연도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및 전학생 단, 2026. 1. 1. 이후 입학생 및 전학생부터 적용초등학생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 개인별 계좌이체 물품 구입내역 증빙 지원금 지급은 물품 구입내역을 증빙한 후 증빙 금액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물품 구입 품목은 초등학생을 위한 의류, 학용품, 식품 등으로 제한 구입내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한
어린이 행복수당어린이 및 어린이의 실보호자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2025년 8세에 도래한 어린이부터 적용어린이 1인당 월 5만원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분기별 지급) 어린이의 8세 생일이 도래하기 두 달 전부터 신청 가능 12세 생일이 도달하기 전 월까지 지급
전입 지원금군에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 외의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전입신고일, 관외 거주기간 등 모든 일자는 주민등록상의 표시일을 기준으로 함 2021. 9. 1.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기준일 이전 전입자 지원 불가)전입자 1인당 20만원 - 괴산사랑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함. 본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세대원 및 직계 가족에 한하여 대리수령을 허용함. 단, 위임장 및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청년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49세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함부부당 최대 1,000만원 - 괴산사랑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연차별 차등 분할 지급 1년차: 100만원, 2년차:100만원, 3년차: 200만원, 4년차: 200만원, 5년차: 400만원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전·월세 계약서를 보유한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공통) 가구 중위소득 180% 미만 청년 취업자: 관내 기업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취업 후 5년 이내 청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후 5년 이내전·월세 비용 월 최대 1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개인별 계좌이체 (분기별 지급) 재직 또는 농업종사 및 전·월세 비용 납부내역 등을 매 분기별 증빙 - 19세 이상 가구원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전·월세 비용이 월 평균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비용만 지원 계약서 및 납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및 군에서 시행하는 기타 유사한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부개정 2025.10.31. 규칙 제1452호>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내용

별지 제1호서식(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 호 자부 (성명)부 (성명)부 (성명)부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모 (성명)모 (성명)모 (성명)모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생 아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생 아 인적사항
출 생 아 인적사항
출 생 아 인적사항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성 별성 별성 별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
출 생 아 인적사항□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째아)
주 소
전화번호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보험가입 증서 1부. 4. 부모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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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거주기간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부모모
확 인 자 (주민등록담당자)확 인 자 (주민등록담당자)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부개정 2025.10.31. 규칙 제1452호>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 호 자부 (성명)부 (성명)부 (성명)부 (성명)생년월일
보 호 자모 (성명)모 (성명)모 (성명)모 (성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적사항입학(전학) 초등학교입학(전학) 초등학교입학(전학) 초등학교입학(전학) 초등학교성 별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
주 소
전화번호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제출서류 1. 취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통장사본 1부. 4. 구매 증명서 1부. 5. 실보호자 및 대상아동의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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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거주기간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괴산군 전입일부모
확 인 자 (주민등록담당자)확 인 자 (주민등록담당자)소속직급직급성명(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부개정 2025.10.31. 규칙 제1452호>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어린이 행복수당 지원 신청서)

대상자 (어린이)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 (어린이)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대상자와관계괴산군 거주기간괴산군 거주기간괴산군 거주기간20 . . . ~
신청인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어린이 행복수당신청금액□ 월 5만원 /괴산사랑상품권□ 월 5만원 /괴산사랑상품권□ 월 5만원 /괴산사랑상품권□ 월 5만원 /괴산사랑상품권□ 월 5만원 /괴산사랑상품권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괴산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괴산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괴산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괴산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괴산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괴산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이력 포함) 2. 괴산군 실거주 확인 증명서류(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제출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제출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제출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제출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제출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제출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의 제출서류를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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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확인내용읍․면 확인내용읍․면 확인내용읍․면 확인내용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 아동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 아동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 아동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 아동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직 성명
▪ 아동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 아동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 아동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 아동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직 성명(인)(인)
▪ 신청인 6개월이상 거주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신청인 6개월이상 거주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신청인 6개월이상 거주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신청인 6개월이상 거주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직 성명(인)(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보호자 연락처괴산군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괴산군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 2025.10.31. 규칙 제1452호>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 신청서
(앞면)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4호서식(전입지원금 신청서)

위임한 사람성명 (서명 또는 인)연락처접수번호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임한 사람주민등록번호위임받는 사람과 관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자 지원관 계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
전입자 지원(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
전입자 지원(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
전입자 지원(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
전입자 지원(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
전입자 지원(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신청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작성)
전입확인 (민원팀)직 급성 명(인)(인)(인)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만 가능)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원자와의 관계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부개정 2025.10.31. 규칙 제1452호> 
(앞면)
전입지원금 신청서

(뒷면)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구분□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
배 우 자주 소
배 우 자성 명생년월일
배 우 자연 락 처
담 당 공 무 원 확 인 란 (민원팀)담 당 공 무 원 확 인 란 (민원팀)담 당 공 무 원 확 인 란 (민원팀)담 당 공 무 원 확 인 란 (민원팀)담 당 공 무 원 확 인 란 (민원팀)담 당 공 무 원 확 인 란 (민원팀)담 당 공 무 원 확 인 란 (민원팀)
전입 신고일신 청 인혼인신고일
전입 신고일배 우 자혼인신고일
확 인 자소 속직급성 명(인)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
신청인 필수 확인사항신청인 필수 확인사항신청인 필수 확인사항신청인 필수 확인사항신청인 필수 확인사항신청인 필수 확인사항신청인 필수 확인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을 신청인 성명 이 직접 확인 하고, 동의 함.** 지원기간 중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을 신청인 성명 이 직접 확인 하고, 동의 함.** 지원기간 중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을 신청인 성명 이 직접 확인 하고, 동의 함.** 지원기간 중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을 신청인 성명 이 직접 확인 하고, 동의 함.** 지원기간 중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을 신청인 성명 이 직접 확인 하고, 동의 함.** 지원기간 중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을 신청인 성명 이 직접 확인 하고, 동의 함.** 지원기간 중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을 신청인 성명 이 직접 확인 하고, 동의 함.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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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신청서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괴산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 정보로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소 변동사항, 혼인신고일, 계좌번호 등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자격 종료 후 3년 동안 보유 후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지급 관리대장은 보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 심사 및 발표 절차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직 장 정 보 [근로자]직장명근무기간개월개월
직 장 정 보 [근로자]주 소
직 장 정 보 [근로자]연락처
영 농 현 황 [농업인]영농규모논밭 ㎡, 시설면적 ㎡, 양돈 또는 한우・낙농 ㎡, 양계 수논밭 ㎡, 시설면적 ㎡, 양돈 또는 한우・낙농 ㎡, 양계 수논밭 ㎡, 시설면적 ㎡, 양돈 또는 한우・낙농 ㎡, 양계 수논밭 ㎡, 시설면적 ㎡, 양돈 또는 한우・낙농 ㎡, 양계 수논밭 ㎡, 시설면적 ㎡, 양돈 또는 한우・낙농 ㎡, 양계 수논밭 ㎡, 시설면적 ㎡, 양돈 또는 한우・낙농 ㎡, 양계 수
영 농 현 황 [농업인]영 농 활동지역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
영 농 현 황 [농업인]경 영 체 등록기간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주 거 현 황주 거 형 태□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주 거 현 황월 세▶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임 대 료 :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 일치 ▶ 납 부 일 : 매월 일▶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임 대 료 :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 일치 ▶ 납 부 일 : 매월 일▶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임 대 료 :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 일치 ▶ 납 부 일 : 매월 일▶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임 대 료 :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 일치 ▶ 납 부 일 : 매월 일▶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임 대 료 :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 일치 ▶ 납 부 일 : 매월 일▶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임 대 료 :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납부금액 일치 ▶ 납 부 일 :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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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괴산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제출 필요 ③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계좌이체확인증 등) ※ 분기별 제출 필요 ⑤ 소득금액증명서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⑥ 신청인 통장사본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제출 필요 ③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계좌이체확인증 등) ※ 분기별 제출 필요 ⑤ 소득금액증명서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⑥ 신청인 통장사본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제출 필요 ③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계좌이체확인증 등) ※ 분기별 제출 필요 ⑤ 소득금액증명서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⑥ 신청인 통장사본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제출 필요 ③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계좌이체확인증 등) ※ 분기별 제출 필요 ⑤ 소득금액증명서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⑥ 신청인 통장사본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제출 필요 ③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계좌이체확인증 등) ※ 분기별 제출 필요 ⑤ 소득금액증명서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⑥ 신청인 통장사본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제출 필요 ③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계좌이체확인증 등) ※ 분기별 제출 필요 ⑤ 소득금액증명서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⑥ 신청인 통장사본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제출 필요 ③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계좌이체확인증 등) ※ 분기별 제출 필요 ⑤ 소득금액증명서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⑥ 신청인 통장사본① 신분증(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제출 필요 ③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계좌이체확인증 등) ※ 분기별 제출 필요 ⑤ 소득금액증명서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분기별 추가 제출 필요 ⑥ 신청인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부개정 2025.10.31. 규칙 제1452호>
(앞면)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신청서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책별 지원기준 및 내용)

제2조(시책별 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대장 등 관리)

제4조(대장 등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각 시책의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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